新수질환경기준 ‘07년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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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행 BOD나 COD로 대표되는 수질환경기준을 국민건강과 물의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수질환경정책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질기준은 보다 과학적이고 국민이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도 도입키로 했다. 내년에 관계 법령을 개정, 이르면 오는 '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의 수질환경기준은 지난 '78년에 제정된 이후 27년간 운영돼 왔는데 그간 하천과 호소의 이·치수나 주변의 산업, 인구, 토지이용도 등 수질관리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3만7천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폐수도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나노단위까지 측정할 정도로 수질측정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단순한 이화학적 기준과 일부 항목에 국한된 건강성 기준이 달라진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강화돼 있거나 완화돼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현행 수질환경기준을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02년부터 물환경 분야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 선진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수질환경기준과 종합적인 수질평가방법에 대해 7차례 논의를 해왔다. '03년부터는 국내 전문가,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3년 기간의 '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우선 그간 연구해온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책임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중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논의된 내용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이 정해질 수질환경기준의 주요 내용과 방향은 먼저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이 급증함에 따라 BOD와 COD 중심의 단순지표에서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로 종합화, 과학화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2배 강화하고, 위해성 평가치 대비 현황 조사치가 높은 5개 항목을 우선 신규 추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단계별 확대를 통해 건강보호기준이 현행 9개 항목에서 2015년까지 30여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 지표종 기준이 추가되고, 분변(糞便)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이 더욱 큰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돼 종합적이고 민감한 물환경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BOD 등 유기물질 지표만 가지고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질상태를 체계화했다.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된다. 등급별 수질특성·용도, 서식생물 등 서술적 표현도 같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45%이상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눠진다.


호소의 경우,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한 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유기물질이 유입되면 COD가 2ppm내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 COD 기준이 현실화되고, 녹조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가 호소기준에 추가된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연구조사에서는 계량화된 다양한 생물지수 개발, 총유기탄소 측정법 도입여부, 퇴적물 관련기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수질환경기준에 추가시킬 예정이다.


환경부 이재현 수질정책과장은 "행정 목표이자 예산집행 등의 기본이 되는 수질환경기준이 새롭게 바뀌면 수질환경정책과 상수원의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상수원 원수(原水)부터 위해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수돗물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현재 수립중인 향후 10년간의 물환경정책을 담을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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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8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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