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구강보건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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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구강보건법 개정안 반대 수돗물 불소화에 부정적 견해 밝혀
  • 기사등록 2005-10-15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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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YMCA 전국연맹 등 26개 시민환경단체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외 10인 대표 발의)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전국적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은 불소를 무차별 수돗물에 투입,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불소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불소화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외 10인)등은 "우리나라 구강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이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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