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고복사기·전선 수입업체 적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전선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9월30일까지 경찰청 및 시·도, 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중고복사기, 전선류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을 벌여19개 업체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및 자가소비용 등 안전인증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규정 위반 31개 업체는 경고조치 하는 한편 소재불명 등으로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14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철저히 수사토록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제품 단속을 펴서 불법제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재·감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전기용품 구입시 전기용품안전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13 15:55: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