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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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를 받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경부의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오늘 국감에서 단 의원은 "환경관리공단·농업기반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받아본 결과, 지난 '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총 18개의 폐기물매립지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중에서 포항시와 속초시 등 3개소는 개선조치후 재검사를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매립면적을 늘려 사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나, 이에 대해 환경부의 사후관리 조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폐기물 매립시설검사는 사용전 설치검사와 매립개시 이후 운영중 매 3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로 구분되는데 설치검사는 '97년, 정기검사는 '00년부터 도입돼 폐기물매립시설의 적정설치 및 관리를 규제하는 제도다. 또,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등 3개 기관이다.


단 의원에 따르면 금년 사용종료 예정인 포항시 호동매립장은 '03년 2월 정기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용중이다. 속초시 대포동매립장도 작년 3월 정기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금년 1월 증설구간에 대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신규매립장을 건설 완료('06년)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매립장, 영흥 매립장은 '03년 12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사용(매립)중지했으나, 후속조치와 사용종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합격 통보 이후, 사용중지한 매립지에도 있는데, 인천시 옹진군의 영흥매립장과 북도매립장은 '03년 불합격 판정이후 매립은 중지했으나 후속조치후 사용종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매립장은 중요 불합격 사유가 차수막 파손 및 차수막 보호시설 미설치 등임을 감안할 때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는 '04년 8월 이후부터 검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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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0 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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