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발생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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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시킨 이후에 오히려 발생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은 10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 추진 이유는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해 나가는 등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이후, 발생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한 도시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는 음식물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음식물분리수거의 근본 취지에 대한 대국민홍보 부족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추진 계획들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전후 발생량 변화 현황'자료에 의하면,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04년 12월,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하루 평균 11,262톤이었다. 이에 반해 직매립금지를 시행한 후인 금년 1∼5월에는 평균 11,881톤/일로서, 하루 평균 619.2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지자체별 발생량 변화 추이를 살펴봐도 직매립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지자체는 고작 5개 지자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울·인천·전남 등의 경우, 제도 시행 전보다도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금년 1월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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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0 2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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