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림 사유입목 국가에서 경영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익분배(수확벌채)를 목적으로 국가와 조림자가 수익을 1:9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분수림을 산림의 공익기능을 감안, 벌채하지 않고 국가가 매수해 직접 경영하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내 개인 등이 조림을 실행한 분수림(국가와 조림자가 수익을 1:9로 분배하는 제도, 조림대부지 포함)의 사유입목 735천㎥을 130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여 11,124ha에 달하는 산림을 회수, 국가에서 직접 경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950년대 후반 황폐된 국토를 조기에 녹화하기 위해 불요존국유림을 개인·부락산림계·공공단체 등에 대부해 조림토록 권장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치산녹화사업이 추진돼 신규대부 수요가 감소하고 대부료 부담 해소로 대부분의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토록 한 바 있다. 또, 1990년대 이후에는 산림녹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개인의 산림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수익분배(수확벌채)를 목적으로 설정된 분수림(조림대부지 포함)을 최근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감안, 사유입목을 벌채하지 않고 국가에서 매수해 직접 경영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31 21:37: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