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서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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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까지 10차례
  • 기사등록 2005-10-04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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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 왜관철교지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1,4-다이옥산 농도가 10차례나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수장 원수에서도 1차례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안정제로 사용되는 무색 액체로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페놀과 독성이 유사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단기간 노출시 눈, 코, 목의 염증을 유발하고 다량노출시 신장 및 신경계 손상을 초래한다. 장기간 노출시에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사진)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수계에서 타수계보다 1,4-다이옥산 검출빈도 및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 지난해 9월, 낙동강본류 왜관철교지점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50㎍/ℓ(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설정,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다.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도 주로 겨울철 갈수기에 왜관철교지점에서 총 10차례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금년 2월1일에는 왜관철교 아래에 위치한 두류정수장 원수의 1,4-다이옥산 농도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51.350㎍/ℓ로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왜관철교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내역'에 의하면 '04년 11월2일(67.1㎍/ℓ), 동년 11월8일(51.06㎍/ℓ), '05년 2월2일(86.0㎍/ℓ), 2월3일(94.78㎍/ℓ), 2월4일(54.48㎍/ℓ), 2월7일(59.94㎍/ℓ), 2월11일(65.22㎍/ℓ), 2월14일(65.17㎍/ℓ), 2월15일(69.34㎍/ℓ), 2월16일(62.30㎍/ℓ) 총 10차례 가이드라인(50㎍/ℓ)을 초과했다.


초과원인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1,4-다이옥산에 대한 검증된 처리시설이 없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체류시간·폭기량 증가, 폐수 H2O2투입 처리 등 단기대책을 추진했으나 동절기 기온강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내일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1,4-다이옥산 관리실태를 비교하고 1,4-다이옥산의 수질오염물질 포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또,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데 이어, 1,4-다이옥산을 고농도로 배출해온 구미공단내 10개 화섬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3자간 수질관리협약을 지난해 9월14일 체결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발적 협약기준을 준수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협약기준 미준수를 하더라도 이렇다할 행정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을 꼬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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