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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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월부터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금년 1월, 7월 3회에 걸쳐 7개월간 운영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10월1일부터 계속 시행한다.


신고 요령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휘발유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20∼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리터에 1,600원 내외의 정상 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약 87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세녹스·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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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30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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