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망‘ 명칭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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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를 조기발견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이 물벼룩 등 생물 감시에 주로 의존하는 등 '자동측정망'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오전 10시, 김포 환경단지내 환경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은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02년7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18건 중 물벼룩과 물고기 등 생물 감시에 의한 것이 총 14건(다른 경보발령 항목 중복 4건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순수 생물감시 경보발령 건수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 18건중 폐수 또는 제설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것이 4건,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 유입이 6건, 수온상승에 의한 조류발생이 5건이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잘못 발령된 것도 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자동측정소 36개소중 수질오염이 조기발견 된 곳이 낙동강의 성서, 금강의 석남천, 영산강의 서창교 등 7개소로 나머지 29개소는 수질오염 조기발견 실적이 없었다. 특히, 한강에 설치된 11개소에서의 수질오염 조기발견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진 의원은 "언론 등에 보도된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비해 수질자동측정망 3년간 운영한 결과,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 횟수가 15건에 불구한 것은 너무 저조하다"며 "수질자동측정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또,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동측정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생물 감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환경기준으로 수질자동측정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등 설치·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질환경 기준강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자료 분석결과, 지난 '91년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및 '94년 1월 낙동강 수돗물 악취사고 이후에도 '03년 1월과 금년 4월에도 대구 성서공단으로부터 중금속함유 폐수가 유입됐다는 조기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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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9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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