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비빔밥‘ 반입 실태 추궁
기사 메일전송
수도권매립지 '비빔밥' 반입 실태 추궁 건설폐기물 반입차량 적발건수 45% 달해
  • 기사등록 2005-09-29 10:19:58
기사수정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적발건수의 45%가 건설폐기물 '비빔밥'으로 나타났다.


'비빔밥'은 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 등을 '임시보관장소' 등에서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또는 혼합폐기물과 혼합한 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는 불법행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이미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넘어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04년 8월부터 1년간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대상차량 16,045중 3,944대(25%)가 반입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이중 건설폐기물 '비빔밥'이 전체 적발차량 3,944대의 45%인 1,783대에 달했다.


또한, 소각대상 30%이상 혼합반입 건설폐기물이 1,270대, 재활용 10%이상 혼합반입이 473대, 가연성소각대상 80%이상 혼합반입으로 현장적발 즉시 전량 반출 조치된 차량은 40대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빔밥' 제조의 원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소각(톤당 17만원)이나 재활용에 비해 매립비용(톤당 2만7,000원)이 저렴해 처리비용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병호 의원은 29일 오전10시, 김포 환경단지내 환경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규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8월 종합감사를 통해 공사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벌점 가중치가 동일 위반사항에 한해 적용돼 1개월 동안 9회나 반입규정을 위반하고도 가중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계벌점도 당월이 지나면 완전 소멸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매월 7회 이상 위반하고도 벌점 소멸로 반입정지 처분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당초 각 위반사항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다가 작년 4월부터는 위반사항별 벌점을 부과해 누계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체 차량에 대해 반입을 정지하는 벌점제로 변경했다. 또, 올해부터는 폐기물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반입 정지되는 누계벌점 상한선을 높여서 운용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공사 반입규정은 소각대상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전체 반입폐기물의 30%미만인 경우, 벌점 없이 반입 가능하며, 30%이상 80%미만까지는 벌점3점 부과 후 매립처리할 수 있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라며 "공사는 간이인계서 미기재와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접수하고 있는 사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9-29 10:19: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