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악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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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하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악취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읍 양근천 산책로주변 악취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에서 용량이 초과한 우수가 양근천으로 월류한 우수토실이 원인으로 것을 나타났다.


양평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우수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월 1회 이상 양근천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산책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합류식 하수처리지역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작해 내년에 완료되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악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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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8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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