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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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7일 오전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련업체 및 도·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점오염원(산업폐수, 도시하수) 중심에서 비점오염원(빗물오염)까지 수질오염원의 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법 개정사항을 알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오염원 관리는 도시하수, 산업폐수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점오염원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전체 오염원중 BOD의 22∼37%, SS, TN의 60∼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빗물오염)의 적절한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04년 3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주요개정 내용은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원 과다유출시설에 대해 관리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해 주민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 시행을 위한 관리지역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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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7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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