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감시대, 폐수 무단방류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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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카드뮴을 포함,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의 23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주가 한강환경감시대에 덜미가 잡혔다.


한강환경감시대(대장 반무록)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A'라는 보온병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5월부터 1년간 폐수 75톤을 무단방류한 사업주 김모(52, 의정부시 호원동)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 김씨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용량 1.62㎥)을 설치·조업하면서 구리(Cu 101ppm)와 카드뮴(Cd 1.75ppm)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203배, 87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폐수에는 수질오염물질인 아연(Zn)도 배출허용기준의 28배를 초과한 28ppm이 포함됐으며, 크롬(Cr)도 1.579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업체는 특히,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득하지 않았음은 몰론 연마시설 5대(10마력 4대, 0.5마력 1대)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없이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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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7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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