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정매립장서 독성 침출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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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파기로 논란중인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독성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재차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침출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 비소, 납 등의 위해물질이 포함됐으며 인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 열린우리당)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폐염, 심근변성, 혈구 공포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페놀의 경우, 지정폐기물매립장 인근 지하수 검사정 10개중 90%인 9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검사정은 기준치(0.005)에 최고 27배에 달하는 0.134mg/L가 검출됐는데 이는 지난 '91년 페놀 원액 방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낙동강 페놀사건에서 검출된 수치(0.096, 0.110 등)와 유사한 양이다.


뇌장애나 암을 유발하는 비소의 경우는 더욱 더 심각했는데 검사지점의 80%인 8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E검사정의 경우에는 그 양이 무려 기준치(0.05)에 최고 51배나 되는 2.572mg/L가 검출됐다. 또, 신체마비 등의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납은 조사지점 50%인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기준치(0.1)의 5배가 넘는 0.57mg/L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위해물질의 지하수 오염은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부실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그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염의 농도로 봐서는 최초 부지선정 및 공사 때부터 부실해 오염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이같은 지하수 오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됐다는 것이 해당 지역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실제로 환경당국의 관리감독 결과, 매립장을 매수한 민간업체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미가입한 채, 침출수 처리도 한번 하지 않는 등 승계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발 및 공사중지 등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수업자가 잔여부지에 대한 매립시설 증설 요청을 해오자 '03년 9월 사업적정 통보를 내주었고, 이어 민간업자는 지한 20m 깊이의 터파기 공사 등 추가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시작해 최근 추가 매립지 기반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조 의원은 "화성매립장을 인수받은 (주)에프엠미래테크는 인수 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하수 오염은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오염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환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간에게 매각한 결과가 고작 위해물질 오염확산이냐"며 환경부를 질타하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업체에게 사업적정통보를 덜컥 내준 것과 사후관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인근 지역의 지하수오염 실태와 오염된 지하수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지점확인 및 대책 수립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화성 지정매립장서 독성 침출수 유출과 관련, 환경노동위원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매립장 증설 반대에 나선 인근주민들은 "환경부의 민간매각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로 사업취소통보를 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하수 오염사실이 알려지자 "올 것이 왔다"면서 환경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화성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91년에도 포르말린이 함유된 폐수가 유출돼 화성 앞바다 어폐류 폐사 및 주민들의 피부질환, 기형동물 출생 등의 환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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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7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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