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낙하 예방조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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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건설현장 1,0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이중 96%인 984개소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84개소 가운데 2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예정 포함)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작업중지 58개소,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중지 61건, 시정지시 3,78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 총 1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22명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총 3,789건의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853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555건(14.6%), 붕괴예방조치 253건(6.7%) 순이었다.


노동부 산업안전과 황종철 사무관은 "적발된 현장은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망재해감소대책T/F에서 추락·낙하·감전 등이 빈번한 작업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책을 마련, 사망재해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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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30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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