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해상 투기행위 집중단속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연안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해양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해상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양식장 사용 유기산 용기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행위 ▲양식장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폐유 저장시설의 폐 윤활유통 및 폐 필터 방치 여부 ▲선박 건조·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정상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폐유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비치 및 이행 실태 ▲소형선박의 폐유저장용기 비치 실태 등도 점검하게 된다.



완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경미하고 무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감시계 관계자는 "해양오염의 80%가 육상오염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상투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완도해경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 8월까지 해양오염사범 74건을 적발, 의법조치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9-21 23:42: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