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기용품,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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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기용품, 설 자리 없다” 산자부,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단속전문기관 설립 등 법률 개정
  • 기사등록 2005-03-30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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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기용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가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전기용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31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30일 산자부에 따르면 전기용품이 품질·성능·디자인 등은 점점 좋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으로 인한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법률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금년 9월부터 시행하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당시의 안전성 유지·생산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현재 시·도에서 실시하는 불법전기용품 단속이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 불법전기용품 단속전문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자부 김재덕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 6월 이내에 하위법령을 정비, 안전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신제품·신개발품으로 안전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세부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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