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가 주요소를 비롯한 충전소, 운수, 정비 등 282개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5개소를 경고하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업체간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유소와 충전소의 세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환경지도담당을 비롯한 5명의 점검반이 지난 13일까지 20일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비롯해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 하고 특히 배출시설 가동과정에서 최종방류수 환경오염도를 현장 검사했다.
이번 폐수배출시설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5개소로 사천동 소재 S 주유소 등 2개업소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주중동 소재 G 세차장 등 3개소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허위기록으로 적발돼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는 업소와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방지시설 미가동을 비롯한 고의적인 상습위반 업소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