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가락시장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만성적인 가락시장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는 최초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번 포상금제도는 기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병행해 가락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해 공사에서 별도로 포상금(건당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가락시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약20억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중 15%∼20% 상당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시장 이용객들의 무단투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