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처리장 29곳에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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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수처리장 29곳에 개선명령 횡성·둔내처리장, 수질기준 3배나 초과
  • 기사등록 2005-09-11 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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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29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271곳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9곳(점검대상의 5.6%)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점검에서 강원도 횡성과 둔내 하수처리장은 유량변동 및 수온저하에 따른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수질기준을 3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순창하수처리장은 순간적으로 과다 투입된 축산폐수로 인해 T-N(총질소)이 수질기준을 1.3배 초과했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인 울산용연,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독설비 장애 등으로 총 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26곳에(26.9%) 달해 노후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적용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별로는 운전방법 미숙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설비 장애 7곳, 시설 노후화 2곳,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4곳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실시해 하수처리시설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며 “시설노후 등으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마을하수도는 시설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법을 개정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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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11 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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