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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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배출자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사항은 비규격(혼합배출)봉투, 대형폐기물(장농, 냉장고 등) 불법투기, 야간 및 취약시간 상습 투기사항 등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5만원∼1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불법투기자 신고자 포상금 제도(신고자 신분 보장)를 활용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문의사항은 성남시 자원관리과(☏031-729-4314),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737-225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750-2251∼3), 분당구청 환경위생과(☏710-22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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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09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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