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첨부서류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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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 관련 서류가 간편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검사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검사 유효기간의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용접검사·구조검사를 신청하는 열사용기자재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것인 경우에는 파일관리시스템을 통해 같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첨부서류(설계도면, 강도계산서 등 50매 내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관련 민원은 이전에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토록 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자와 검사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업체와 검사기관 전체적으로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비용(인건비·인쇄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설치검사시 첨부서류인 제조검사증의 분실 또는 분쟁 등으로 인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조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검사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유업계의 열사용 압력용기에 대해 2년 또는 4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효기한을 각 개별기기의 위험정도와 관리시스템 등의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4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4년간 재조정되지 않던 검사수수료를 표준원가의 인건비만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인 평균 13.4% 인상키로 했다.


산자부는 향후 제조업체와 각 기기 사용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에 대해서는 조종자 자격 선임 기준 완화 및 일부 검사 면제 등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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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9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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