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제도를 악용, 일부농가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자금집행상 문제점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시행된다.


농림부는 처리에 골치를 앓았던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및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해 왔다.


축종별 개소당 지원단가는 단독시설은 돼지 3억원, 한우·젖소·닭 2 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돼지 15억원, 한우·젖소 8억원, 닭 10억원이다.


올해는 액비 품질관리향상, 해양오염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가축분뇨 수요확대 차원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액비살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중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농가에서 허위영수증 제출 등 자금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입찰제 시범도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사업자(농가 등)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군·구별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시설 1억원, 기계·장비 5천만원)인 사업은 자금지원 방법이 입찰제도로 변경된다. 아울러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이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내년 사업부터 예산 지원을 삭감해 지자체별 차등 지원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8-28 23:28: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