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제주도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 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10월 한달간 홍보·계도기간을 설정,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후 지도·점검을 벌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명령 조치 및 이행명령 불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분리수거제도는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된 이후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은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