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대형빌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 앞서 9∼10월 홍보·계도 기간을 두어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일선 시·군·구에서 12월경 1차 점검을 벌이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경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2차 지도·점검을 벌여 미이행 시설은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리수거제도는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가정에서의 분리수거의식이 학교·직장 등 대외활동과 연계·정착되도록 유도,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을 늘리고 매립·소각되는 쓰레기 양은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생활계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의무대상시설의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903곳의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이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 부적정 등 위반사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