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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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설 사후관리 대상과 주기를 비롯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과태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 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31일 지하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12월1일)됨에 따라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하수관정 공내청소, 시설 점검·정비 등 지하수시설 사후관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시설이며 부과액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톤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된다. 다만,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어업용, 일반수도사업(수도법)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은 면제시설에 포함된다.


이밖에 그간 과중하게 적용됐던 벌칙규정은 과태료로 전환돼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참조, 건설교통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교부 수자원정책과<우편번호 427-712>연락처 <전화 02)504-9041, 팩스 02)503-7395>)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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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7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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