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신 조장행위 시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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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 조장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조장시키는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기분해실험, 총용존고형물(TPS) 등 수돗물 불신 조장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관련된 거짓·과장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수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정수기, 이온수기, 연수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이해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 및 거짓·과장 행위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행위다.


신고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수질팀 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수돗물에 대한 거짓·과장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정수기 판매업체의 거짓·과대 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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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7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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