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간단체와 재해쓰레기처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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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6일 수해 등 각종 재해시 일시에 대량 발생되는 재해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의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지난 11일 '재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비롯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및 한국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 경북재생용재료수집판매협동조합,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등 4개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시 환경자원공사와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 트럭, 덤프 등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해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지원을 위해 시·군의 지원 가능한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호 공유, 장비 지원요청시 효율·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해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게 된다.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단체의 경비(유류비, 급식비 등)는 당해 시장 군수가 예산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소속 참여자의 부상이나 장비고장시 보상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재해발생시 일시에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른 시·군 보유 청소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쓰레기처리가 곤란함에 따른 것"이라며 "금번 협약체결로 향후 재해발생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비지원 등으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수해복구에도 일익을 담당해 수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03년 태풍 '매미' 및 '04년 태풍 '디엔무·메기' 등 재해발생시 김천 및 영양지역 등에서 총 27,800톤(연간 도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의 재해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도 이들 민간단체의 협조로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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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6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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