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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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양오염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해양오염을 적극 방지하고자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중질유 2천리터 또는 경질유 5천리터 이상, 피해액 1억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 ▲중질유 1천리터 또는 경질유 3천리터 이상,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하 ▲중질유 5백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 이상, 피해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이하 ▲중질유 5백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 미만인 경우 30만원 이하로 오염원 유출량 및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행위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 인도하는 행위 ▲TBT 방오도료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사체 폐기물 등을 항포구 해안가 등에 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법상 경미한 위반행위의 신고도 5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7월말까지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주민들로부터 18건의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해 38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완도해양경찰서(☎ 061-555-505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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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9 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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