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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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시행 전남도, 채식뷔페전문점 등 5개소 선정
  • 기사등록 2005-08-09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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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市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도지사 인증제를 시행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로 월평균 쌀과 채소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쌀의 경우 800키로그람, 채소의 경우 200키로그람을 초과하거나 월평균 전체 쌀과 채소 사용량의 75%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 군수에게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군 위생 및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한 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은 업소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과 계약재배나 직거래를 적극 알선 받는다. 또,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에 대한 안내홍보 책자를 발간, 관광안내소나 숙박업소 등에 배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재심사해 인증기준에 미달한 업소는 인증을 취소키로 하고 향후 1년간 시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내년 7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가 이번에 선정한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은 5개소로 목포시 채식뷔페전문점인 '자연생활뷔페'와 여수시 생버섯요리 전문점인 '강산', 순천시 녹차전문점인 '평사리가는길', 나주시 전통한정식 전문점인 '예향', 광양시 전통숯불고기 전문점인 '조선옥숯불갈비'를 인증하고 해당음식점에 대해 인증서 및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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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9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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