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천적방제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 2006년도 사업량을 추가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친환경농가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천적방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 등 여러가지 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두가지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당초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난 1월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시일이 촉박해 미처 신청을 못한 농가를 위해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10농가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미생물배양시설,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목재파쇄기, 로다,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교육관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구당 2억에서 10억원까지로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다.
또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진딧물, 응애, 굴파리, 나방, 총채벌레 등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농약대신 천적을 활용해 무농약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1,000평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 파프리카, 메론,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천적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한 농가다. 선정된 농가는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비율로 ha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3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도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농가나 단체는 이달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