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년도 친환경농업사업 추가접수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천적방제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 2006년도 사업량을 추가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친환경농가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천적방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 등 여러가지 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두가지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당초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난 1월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시일이 촉박해 미처 신청을 못한 농가를 위해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10농가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미생물배양시설,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목재파쇄기, 로다,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교육관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구당 2억에서 10억원까지로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다.


또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진딧물, 응애, 굴파리, 나방, 총채벌레 등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농약대신 천적을 활용해 무농약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1,000평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 파프리카, 메론,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천적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한 농가다. 선정된 농가는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비율로 ha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3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도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농가나 단체는 이달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8-09 09:35: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