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주·야간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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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행락철 불법어업 주·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하천과 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금강에 은어가 서식하면서 행락객들이 야간을 이용, 불법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 투망행위 7건, 불법 자망 3건을 적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어방류 등의 효과제고을 위해 불법어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8월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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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9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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