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음식물폐기물 비상처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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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8일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과 분리수거 정착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시설의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비상처리대책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민간시설의 조업중단과 부도, 고장, 업종변경 등의 상황에 따라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우려돼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특히 읍·면·동별 기존 음식물 수집, 운반업체 및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시 대체 수집·운반업체를 단계별로 지정·운영토록 하는 음식물폐기물 비상처리대책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또한, 하절기를 맞아 과일, 채소류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온 및 습도상승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 등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운반처리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이달 10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식물직매립 금지 지역인 5개 시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음식물폐기물류 반으로 줄이기 실천을 위해 음식점 및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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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8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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