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사업장에 TMS 도입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배출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합리적인 배출부과금 부과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총 120억원을 투자해 환경관리공단에 폐수 TMS 관제센터를 설치, 단계적으로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소 배출사업장에 측정기기를 부착해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대상 배출사업장은 1단계('06∼'07년)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393개 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시설이며 2단계('07년)로는 1∼3종 배출업소 2,0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사업장 등에 부착하는 오염물질 측정기기는 사업장별로 폐수의 특성에 따라 측정기기를 구입, 부착하도록 하고, TMS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생물학적처리시설에는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일반항목 및 유기물질 측정기기, T-N 및 T-P 측정기기, 자료전송장치를 부착하고 생물학적처리시설 이외의 처리시설은 중금속측정기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의 운영실태 조사, 폐수 TMS 구축 등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연구용역중('05.1∼11월)에 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하위법령을 개정해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금강·영산강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1일 2천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의무 부착토록 되어 있는 TMS 시설도 동 사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8-08 14:30: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