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내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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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주변 영향권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가 개설, 운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매립지 영향권 지역주민들의 법률상 고민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오후2시∼5시) 3시간 동안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영향권 지역주민들은 관리공사 본관 3층 전문위원실을 직접 방문, 관리공사 법률전문위원인 조성오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타 상근변호사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이기도 하다.


상담분야는 관리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법률사항 전반으로 증빙서류나 관련문서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경영혁신팀 관계자는 "이번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이나 일상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고충사항을 해소해 지역주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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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7 0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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