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일부구간 낚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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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 태화강 일부 구간에서 낚시가 전면 금지된다.


울산시는 3일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낚시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을 4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낚시 금지구역은 중구 다운동,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에서 중구 반구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 구간까지 연장 6.77㎞이다.


낚시 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일체가 금지되며 야영, 취사행위 등도 할 수 없다. 낚시 등의 금지기간은 연중 태화강 수질이 Ⅱ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 제8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전 대비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낚시 행위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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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03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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