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126품목 21,712건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한 40개 품목 233건(1.1%)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100건, 폐기 45건, 기타(용도전환 등) 88건 등을 통해 시장 출하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은 양송이(33.3%), 얼갈이배추(10.0), 열무(9.6), 콩나물(3.5), 아욱(3.4), 쑥갓(2.9), 느타리버섯(2.6), 신선초(2.4) 근대(2.4), 취나물(2.2) 순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상품명 그로포 등) 28건, 엔도설판(지오릭스)15건, 카벤다짐(가벤다) 13건, 다이아지논(다수진)13건, 에토프로포스(모캪)13건, 크레속심메칠(해비치)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살충제)는 금년부터 엽채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 전년 상반기보다 28%가 감소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안전성 취약한 여름철(7∼8월) 엽채류 및 고랭지 채소, 콩나물과 가을철(9∼11월)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 부적합 비율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체 안전성조사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매시장 등에서 통보 받은 부적합 농산물 28품목 90건에 대해서 역추적(Traceability)을 벌여 해당 생산자에 대한 안전성조사 후 안전한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