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된 비료 3개 제품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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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검출된 비료 3개 제품이 고발 조치되고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한 22개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전국 57개 시·군에서 211개 비료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78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농진청은 이번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된 2개 업체 3개 제품은 영업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생산된 비료를 회수·폐기토록 하고 사법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5개 업체 22개 제품은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기준 미달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기준미달된 비료와 농약이 검출된 비료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에게는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농진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미달율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해 농약적 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유명상표 도용 행위, 농약혼입비료, 무등록비료 등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또, "비료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량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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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9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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