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내년부터 모든 PVC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된 물질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최근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용금지 조치는 금년 가을부터 이들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의 유럽연합내 생산 및 수입 금지방침을 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에 통보함에 따라 취해졌다.
DINP 등 나머지 3종의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은 발암성 등의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대로 만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만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완구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어린이용제품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공정의 변경 등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완구조합 및 문구조합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 유해성이 크다고 잠정결정을 내리고 지난 '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환경호르몬)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