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변압기와 절삭유도 PCBs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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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금속용 절삭유의 PCBs 오염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단 의원은 민간변압기의 폐절연유와 폐절연유가 포함된 폐유를 재생처리한 뒤 생산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금속용 절삭유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과 같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인 PCBs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단 의원의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가졌던 한국전력 폐변압기 절연유의 PCBs 오염 실태 발표에 이어, 아파트·상가 등에서 사용되는 민간변압기에도 PCBs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변압기의 PCBs 오염실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단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지상용 민간변압기 폐절연유 4개 중 1개의 시료와 주상용 민간변압기 폐절연유 시료 3개 전부 등 모두 4개 시료에서 PCBs가 검출됐고 그 중 3개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인 2ppm을 초과했다.


한전, 군부대, 철도, 지하철, 학교, 병원 등 배출자가 분명한 공공부문 변압기는 산자부, 국방부, 건교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PCBs 오염실태 파악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아파트·상가 등 민간부문 변압기의 사용 현황 및 오염실태 조사는 환경부가 실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전 이외에는 폐변압기 배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병호 의원은 "PCBs가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치인 2ppm 이하 함유된 폐절연유에 대해서도 정제후 재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규제기준의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의원실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 폐절연유의 유통경로는 모두 세 가지다. 우선, 폐절연유를 이온정제 처리해 재생절연유를 생산하는 경로는 절연유의 PCBs 오염을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폐절연유를 정제처리해 정제연료유(보조연료)를 생산하는 경로인데 이는 PCBs가 소각될 때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절연유를 재생처리해 금속용 절삭유 등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는 PCBs가 함유된 절연유를 재생하는 경우에 PCBs 오염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법은 폐유를 재생해 절삭유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전문 재생처리업체만 전국에 18개가 산재하는 상황이다.


단 의원은 오늘 자회견에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폐유 재생처리업체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변압기를 가리지 않고 폐절연유를 사들여 재생절삭유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는 'PCBs 오염 절연유가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자신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절삭유의 노출로 인해 췌장, 피부, 담낭, 방광, 소화기계 등의 암 유발과 각종 호흡기계 질환, 피부질환 등이 초래된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 의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현행 법령 체계로는 재생절삭유의 PCBs 함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절삭유(MWF Metalworking Fluids)는 기계 가공공정에서 다듬질 면의 개선, 가공정도의 향상, 공구수명의 연장, 가공물의 방청, 열과 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속가공유, 기계유(machine oils), 절삭유(cutting oils), 윤활유(lubricating oils)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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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25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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