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제주시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새로운 사항과 폐기물 수수료 2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데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매립장 반입료 등의 수입은 62억원 정도로 청소재정자립도가 38.6%에 불과해 폐기물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0ℓ 쓰레기봉투는 장당 현행 180원에서 220원으로, 20ℓ는500원에서 600원으로, 50ℓ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100ℓ는 2,480원에서 3천원으로 각 20%씩 오른다. 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개당 1,500∼1만5천원에서 1,800∼1만8천원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톤당 불연성은 3만1,500∼3만7,800원으로, 혼합성 등은 6만3천원에서 7만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청소재정 자립도는 45.4%로 높아진다.
한편, 제주시는 처리비용이 매년 5∼10%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폐기물 수수료를 매년 최소 20% 이상은 인상, 오는 2013년까지는 청소재정 자립도를 100%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