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천법 개정 필요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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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온천법 개정 필요성 확산 환경연합, 장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개정안' 지지 난개발·지하수 고갈 초래…무분별한 개발 막아야
  • 기사등록 2005-07-12 0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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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는 현행 온천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에코저널 자문위원인 국회 환노위 장복심 의원이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12일 환경연합에 따르면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의 온도가 25℃ 이상이면 온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온천 개발이 전국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하수 고갈, 온천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온천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온천은 323개로 시·군당 평균 1개 이상의 온천이 운영, 개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다.


환경연합은 "현행 온천법은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할 뿐 개발의 제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등 환경보전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의 목적에 환경파괴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문구를 삽입해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에 대해 "지하 70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수 온도가 보통 25℃ 이상임을 본다면 이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온천의 정의에 '지하증온율(地下增溫率)' 개념을 도입, "지하증온율을 차감한 온도가 25℃ 이상인 온수"를 온천수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일단 온천을 파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온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온천수 사용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서 지하수와 온천수의 양을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하수보전구역내의 온천개발을 제한하는 강제하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온천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 온천수의 일일 사용량, 온천성분 분석, 온천폐수 처리시설과 운영에 대한 조사 등을 담은 온천허가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온천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온천법의 합리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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