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현장 적용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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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 및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된 환경신기술의 현장적용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발급된 환경신기술도 20건에 달한다.


10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환경신기술로 지정 받은 120건의 기술이 1,068곳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에 적용됐다. 총 1조419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이중 대기업이 203곳에 6천456억원, 중소기업이 865곳에 3천963억원이다.


정부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공사입찰시 현장 적용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와 성공불제도 적용했다. 또,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시행해 '03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환경신기술이 384곳의 시설에 2천346억원 규모로 적용됐는데 기술별로는 수질분야가 33건 1,757억원(75%)으로 가장 많았다. 수질분야에서도 하수고도처리기술이 21건 1,53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립 등 폐기물분야가 6건 330억원(14%), 대기 등 기타분야가 10건 259억원(11%) 적용됐다.


환경관리공단 정인권 기술관리처장은 "환경신기술지정제도는 도입 8년만에 환경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공인검증제도로 정착단계에 있으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적용에 기여하는 등 국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심사기준의 점수제 도입, 신청기술의 인터넷 공개와 앞선 다른 기술과의 유사성여부조사, 시설가동상태 현장조사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 수요자, 평가심의위원 등 총 1,645명으로부터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제6회 신기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요약집과 설계편람 등 책자를 발간, 지자체를 포함한 기술수요자에 배포해 환경신기술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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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0 1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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