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폐공 신고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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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폐공 찾기운동'을 추진중이다.


시는 주변에 방치되거나 감춰진 폐공이 적절하게 처리돼 지하수 오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찾기 운동에 다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개발 실패공이나 사용중단한 지하수, 지하수 고갈 등으로 방치된 폐공 등으로 목포시청 하수과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폐공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접수 처리되며 신고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다.


신고한 폐공중에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 관정인 경우에는 공당 5만원, 그리고 150mm 미만 소형 관정의 경우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폐공은 목포시청 하수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전용전화(080-654-8080)또는 인터넷(www.gims.go.or)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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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06 2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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