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 정부합동 설명회
기사 메일전송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부합동 설명회 6·7일 경북·전북도청서 연이어 개최
  • 기사등록 2005-07-05 18:19:27
기사수정

정부가 지난달 16일,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한 후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한다.


먼저 경북·전북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자부·과기부·행자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설명회가 6일과 7일 각각 경북도청(대구)과 전주 전북도청(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분리 추진,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해 지난달 16일 공고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주민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지역주민이 유치찬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설명회는 우선 유치 움직임이 활발한 경북·전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개최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요청할 경우, 시·군 단위의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폐장에 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산자부의 처분시설 부지선정 사업설명, 과기부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소개, 행자부의 주민투표법 관련 내용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군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 의회의원, 찬반단체 및 지역주민들도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절차 공고 후 실시되는 첫 공식 설명회인 만큼 과거와 달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 연료 관련시설 추가건설 금지,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도적 보장,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7-05 18:19: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