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다툼 법정 비화
기사 메일전송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다툼 법정 비화 서울시, 서초구 상대로 소유권 환원 소송
  • 기사등록 2005-07-03 19:08:21
기사수정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초구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구간 재산정비의 마무리를 위해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시·구간 재산정비를 마무리한다는 측면 외에도 소유권이 법령상 시소유로 하도록 규정됐으나 구소유로 잘못 이관된지 14년이 경과해 이를 시급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양재시민의 숲’은 지난 ‘88년 12월 ‘개포구획정리사업’ 완료와 함께 완성돼 서울시 소유가 됐으며 이듬해 4월,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 이후 서초구의 이관요청으로 서울시의 동의하에 ‘91년 10월, 소유자 명의가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이관 3년 후인 지난 ‘94년에 소유자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간 6차례에 걸쳐 환원을 요구했으며 서초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96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양재시민의 숲’ 환원을 결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기도 한 바 있다.


‘양재시민의 숲’ 소유자 명의는 지난 ‘91년 이후 서초구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94년부터 양재시민의 숲의 2/3를 차지하는 공원인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시대의 흐름과 시민들의 취향에 맞춰 공원을 한 차원 높게 조성코자 하나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 ‘양재시민의 숲’을 환원 받으면 서울숲, 한강시민공원 등과 광역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준 높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유익한 공원으로 다가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내무부장관의 시·구 재산조정지침에 의하면 ’88년 5월1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 가운데 시에서 취득한 경우는 시소유, 구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구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7-03 19:08: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