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약수터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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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약수터 수질기준 초과 수질기준 초과율 서울·부산이 높아 울산·제주, 수질기준 초과시설 없어
  • 기사등록 2005-07-01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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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소 약수터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강원 동해시의 감추사, 충북 영동군의 부용약수터 등 2곳과 수원고갈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서울 노원구의 장군 등 7곳은 폐쇄조치 됐다.


환경부가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 우물 등 1,700곳에 대한 올해 2/4분기 수질검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율이 여전히 높아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하절기 시설의 관리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1,700곳 중 13.4%인 228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이 각각 20.0%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반면, 울산시와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을 초과한 시설수가 185곳으로 총 초과시설수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28곳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용중지·금지 및 시설폐쇄 등 단계별 조치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는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실태 파악 및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세균, 대장균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김진석 토양지하수과장은 "약수터 이용객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수질검사 횟수를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늘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약수터 이용중 냄세, 맛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의 약수터, 우물 등 수질 검사결과,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 205곳은 취수시설 소독과 주변청소 등 시설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3개 시설은 안내판을 통해 '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음'등을 홍보,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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