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에도 오염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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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도 오염총량제 도입 내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서 시행 생태계 모델링 워크숍…적용방법 모색
  • 기사등록 2005-07-01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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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강수계 광주시를 비롯 전국 4대강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도 내년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시작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작년말 정부부처 합동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마산만의 해역 수질을 해역Ⅱ등급 수준으로 개선코자 오총제를 도입·시행키로 하고 금년에 관리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의 오총제는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해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배출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특별관리해역은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으로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및 시화호·인천연안 등 5개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생태계 모델링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이 지난 30일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미래로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허용 오염부하량과 오염부하량 삭감에 따른 수질변동 예측 등에 활용되는 생태계 모델링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점검하고 해역 수질개선에 적용할 최적 생태계 모델의 적용방법이 모색됐다.


또한, 생태계 모델링을 통한 해황특성연구, 연안역에서의 적용방법, 육상 오염부하량 삭감에 따른 수질변동, 유해화학물질의 영향,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활용 등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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