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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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 친환경상품 품질인증 대상제품 추가 지정 기표원, 아파트 베란다용 마루 바닥재 등
  • 기사등록 2005-06-30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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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교실·매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마루 바닥재와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점자블럭도 이제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재활용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친환경상품)으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추가 지정된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을 살펴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조경용 배수판, 횡단금지용 분리대 등이 있다. 또, 재활용 목재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걸레받이, 베란다용 마루 바닥재 등 총 14개 제품이다.


기표원은 인증 요청 수요가 없는 3개 제품을 제외하고 GR마크 대상제품을 기존 212개 제품에서 223개 제품으로 확대했다.


기표원 조덕호 생물환경표준과장은 "GR마크 제품을 대표적 친환경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재 구축된 온라인 애로기술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http://www.g2b.go.kr)에 178개 기업, 211건의 인증제품 등록을 추진,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친환경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품질·기술력·환경친화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에만 GR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막고 GR마크 제품이 '우수 친환경상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97년부터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GR마크 제도를 마련, 엄격한 인증심사를 거쳐 249건의 인증을 부여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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