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 규제 강화
기사 메일전송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 규제 강화 가림막 형태 형식적 방음벽 설치 '불가' '소음·진동규제..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05-06-24 07:55:19
기사수정

최근 공사장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민원의 75%를 넘는 등 생활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공휴일은 평일보다 10dB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특정공사시 방음벽을 공사 개시전에 설치토록 의무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방음벽의 설치기준은 방음효과가 최소한 7dB이상,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도 평일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직포 등 가림막 형태의 형식적인 방음벽은 설치할 수 없어 공사장주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08년부터 시행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표시 의무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소음영향이 큰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기계를 선정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목적의 확성기 사용을 국가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으로 명확히 했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건설기계의 소음표시의무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업자 등 소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및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며 "건설기계제작자들의 저소음건설기계 개발 및 판매를 촉진시켜 공사장 소음이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6-24 07:55: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